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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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by dearyour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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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회수…한부모가족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기대

오는 7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령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선지급되며,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국가가 먼저 지원, 사후 채무자에게 회수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조건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진행됩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2.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3.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 진행 또는 완료

예를 들어,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강제집행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회수는 어떻게? 채무자에게 정기 고지…불응 시 강제징수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에 대해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회수 통지서를 송달하며, 미납 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고 납부를 독촉합니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재산 자료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절차 단계  내용
고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송달
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으로 납부 요구
재산조사 소득·재산 등 채무자 정보 확인
강제징수 국세 체납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부정수급 방지 장치도 마련…신청자와 채무자 교차 확인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신청자에게는 소득 변화, 가족 구성 변동, 채무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고지할 계획입니다. 또 채무자에게도 선지급 사실을 통지하여 양측 간 교차 확인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소득 확인을 통해 적정성도 검토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다자녀 가정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 감경이나 반환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도 안착 위한 사전 준비 박차…7월부터 현장 적용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선지급 중지 요건이나 회수 절차의 유연화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제재조치도 확대되어 실효성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의 양육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꼭 필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