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조건1 육아휴직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전정리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고 언제 받나?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이후에는 50%를 지급하며, 최대 월 150만원 한도, 최소 70만원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 2025.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