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6+6 육아휴직? 헷갈린다면 지금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년 현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6+6 육아휴직제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최대 1년간 근로를 유급으로 중단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기간 | 통상임금 비율 | 상한액 |
1~3개월 | 100% | 최대 250만 원 |
4~6개월 | 100% |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80% | 최대 160만 원 |
급여는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실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을 넘는 급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6+6 육아휴직제도란?
6+6 제도는 부부가 자녀 1명을 위해 각각 육아휴직을 6개월씩 나눠 사용하는 경우
급여 혜택이 커지는 제도입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역은?
부부가 6+6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지급되는 월별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차 | 월 상한액 |
1개월 | 25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총합은 5,920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사용 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가능한 조건은?
2025년 현재,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2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 아동을 양육 중일 경우
이 경우 기본 12개월에서 6개월이 추가 연장되며,
추가 기간 동안에도 7개월 이후 급여기준인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초등학교 6학년' 이야기
댓글이나 주변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육아휴직’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서도 이 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현실은 아직...
국가에서는 제도 확대와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아직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눈치를 주거나 퇴사를 암시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만 늘리기보다는, 육아휴직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로 정착되도록 실질적인 인식 개선과 법적 보호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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